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토양 정화 비용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시가 지난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스,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뒤 해당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지난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전체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스 및 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에 달했다.
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및 국가배상법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가 부담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우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평택시의 이러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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