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9ec791973428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결한 명령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같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채 상병 상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박상현 전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 1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최 전 포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수색팀에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해 위험한 수중수색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든 책임이 인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결과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5월 "수색 작전의 위험이 증대된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확보해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대원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발령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작전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종일 여단장을 수행시킨 채 현장을 돌아다니며 중대장을 질책하거나 포병, 보병과 비교하는 등 해병대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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