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부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모두의 주간브리핑’ 회의에서 “연말까지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고위 관계자를 만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지역 여건과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청주특례시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이장섭 시장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충북 시장·군수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70만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도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지정 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새로운 지자체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가 되면, 부단체장이 1명 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건축물 허가 등 충북도의 일부 사무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다.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일부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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