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밖에서는 젠틀한 사람으로 통하지만 딸에게는 지독하게도 냉정한 남편을 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독 하나뿐인 딸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밖에서는 젠틀한 사람으로 통하지만 딸에게는 지독하게도 냉정한 남편을 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851bc5b40d57f4.jpg)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대학교수인 남편 B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B씨는 연애 시절이나 결혼 이후나 A씨에게 다정했으며 직장 동료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젠틀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B씨는 유독 자신의 딸에게는 매섭게 훈육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체벌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다. 이 같은 모습을 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성장한 딸이 B씨에게 맞서면서 부녀 갈등이 더 커졌다.
결국 딸의 귀가가 조금 늦어진 날, B씨는 훈계를 들은 딸이 자신에게 맞서자 손과 발로 딸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딸은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딸을 버릴 수 없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극구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뭘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밖에서는 젠틀한 사람으로 통하지만 딸에게는 지독하게도 냉정한 남편을 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cee0cb71511d2c.jpg)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중대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정도라면, 남편이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이혼 소송은 중간에 법원이 후견적인 개입을 해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 여러 조정 조치가 있다"며 "사연자분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조정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취하 후 폭력이 재발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소를 취하한 후 그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유책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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