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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특금법 시행령 의결, 이전 정보 제공 의무 전면 확대
대주주까지 신고 심사 확대…재무·내부통제 요건 강화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도 대주주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이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소액으로 나눠 송금하는 '쪼개기'를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보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한다.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신고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불수리된다.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에도 유사한 결격요건이 적용된다.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불수리된다. 다만 대주주의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인 경우는 예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인력과 조직,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물적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특금법을 위반한 뒤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된다. 고객확인 과정에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 특성, 거래 양태, 상품·서비스의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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