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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이 독자 다 뺏어가"⋯프랑스 언론사, 트래픽 급감에 구글 제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신문사들을 대표하는 언론단체인 프랑스 종합정보언론연합(APIG)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AI 기반 검색 기능이 언론사 독자층을 빼앗고 있다며 경쟁 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PIG는 구글의 'AI 오버뷰'와 'AI 모드'가 프랑스에 도입된 이후 검색 결과에서 기존 웹사이트 링크보다 AI가 생성한 답변이 우선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33~38%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의 AI가 언론사 기사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언론사들과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딥브레인AI ]

프랑스 언론사들과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은 당시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프랑스 언론사들이 구글에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프랑스 경쟁 당국은 지난 2021년 구글에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과 언론사들은 2022년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에도 구글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PIG는 이 같은 전력을 거론하며 "구글이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언론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제소에 대해 "협상 조건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 콘텐츠의 AI 활용에 대해서도 상호 협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본사. [사진=아이뉴스24포토DB]

이와 관련, 구글은 지난 6일 AI 검색 기능이 웹사이트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리즈 리드 구글 검색 부문 부사장은 구글 검색을 통한 유기적 클릭 수가 전년 대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이트에 오래 머무는 '고품질 클릭'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나 자체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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