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0cc006708e484b.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된다.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 17%에서 20%로 확대·개선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이 적용된다.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45~60분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3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외에도 △가상광고,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 확대 △크기 제한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현행 1/4에서 1/3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초 공포한다. 이로부터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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