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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임박…방미통위 "조속히 의결할 것" (종합)


구글·애플 의견청취 마쳐…과징금 등 구체적 제재 수위 추후 결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양사 의견 청취를 마친 만큼 위원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제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 2건을 심의했다.

방미통위는 구글·애플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무처로부터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피심인인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이다. 애플의 경우 부당한 수수료 차별 행위도 포함됐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오늘 의견 청취를 한 만큼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직무대리는 "오늘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보고드린 것"이라며 "그 이외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등으로 절차가 미뤄져 왔다.

최근 구글이 일부 시장에서 앱 마켓 수수료율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 회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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