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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실거주 안한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실수요 공급은 대폭 늘려(종합)


가계대출 총량 1.5→3% 상향…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우선 공급
PF 금융지원 26.3조→47.8조원+α…주거사업장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청년 주거 3종 세트 출시…자가·반전세·전세 맞춤형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높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도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청년에게는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에 맞춘 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 공급은 늘리되 기존 대출 규제 과정에서 제기된 실수요자 불편을 선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며 "불편함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 고강도 규제

우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거주했다면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당장 실거주가 어렵거나 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둔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가계대출 총량 늘려 실수요 중심 공급

수요 관리와 별개로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확대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전체 가계대출을 약 1800조원으로 보면 증가 여력은 30조원 내외에서 60조원 내외로 늘어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추가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들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하되 이주비·잔금 등에 각각 별도 한도를 두지는 않는다.

신 사무처장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주비, 입주, 실거주 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리 수준을 3%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별도 총량을 설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자율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총량 확대가 최근 나타난 대출 '오픈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PF 2027년 집중 공급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PF 금융지원은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향후 3년간 PF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공급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사업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도 늘린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캠코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PF 구조개선 속도는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해 조절한다. 당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유예한다. 신 사무처장은 PF 부실이 상대적으로 비주거와 지방 사업장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주택공급 촉진이 시급한 현 상황을 감안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주거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규제를 적용한다.

초저금리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청년 주거금융도 자가·반전세·전세로 세분화한다. 자가 마련에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연 3조원씩 2년간 운영하며, 금융위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방침이다.

반전세·월세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전월세 결합보증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특례보증은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넓힌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전세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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