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15% 관세가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81c04d665ce1d.jpg)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이하면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드론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9월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포고문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국산엔 1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돼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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