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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다시 대법원으로…'9440억' 언제 결론날까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사실관계 아닌 법률상 오류 판단
법조계 "쟁점 좁아 예상보다 빨리 결론날 수도"…기각 땐 판결 확정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상고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전날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낸다.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해 최 회장 측에 이를 통지하면 본격적인 재상고심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T]

최 회장 측은 재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의 어떤 부분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가 담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심의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이 한 차례 이 사건을 판단한 데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온 사건인 만큼 살펴볼 쟁점이 비교적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재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파기환송심에 법률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재파기환송도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치는 2심 마지막 변론일인 2024년 4월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재상고가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는 동시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시점도 눈에 띈다. SK 측은 재상고 시한을 불과 1분 남긴 14일 오후 11시59분 법원 출입 기자단에 최 회장 대리인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실제 마지막까지 재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약 3주 동안 양측은 여러 차례 만나 9440억원의 지급 방법 등을 협의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까지 재상고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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