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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기여도 최대 95.2%"…정화조치 지연 비판


2022년 환경부 조사 결과 공개 후 4년째 후속조치 지연 주장
경찰, 장형진 영풍 고문 관련 환경오염 사건 재수사 착수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중금속 오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최대 95.2%로 추정된 정부 연구 결과가 공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정화와 원상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영풍]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영풍]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5월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납·아연·카드뮴 오염원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동위원소 분석 등을 활용해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을 추정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기여율은 77~95.2%, 제련소에서 약 40㎞ 떨어진 하류에서는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는 57~64%로 추정됐다.

대책위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염 원인자에 대한 정화와 원상회복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영풍]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은 국민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문제라며 오염 퇴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정화와 오염 원인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총리실 산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복원 TF’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환경부가 발표한 카드뮴 기여율은 확정된 오염 비율이 아니라 동위원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추정치다. 환경부는 당시 일부 자료에 문헌자료가 활용된 점 등을 들어 연구 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25년 8월 7일 취임 직후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기후부는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소송이나 과징금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은 채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이번 재수사가 결정됐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영풍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와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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