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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일부 주식으로"⋯노소영 "전액 현금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다. 노 관장의 경우 항소심이 정한 비율(35%) 대비 불과 1.7%가량 낮은 수준이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최 회장 측으로선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급락한 점 역시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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