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일 폭염이 들끓는 가운데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이른바 '상탈(상의 탈의) 러닝'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기를 하거나 공용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일 폭염이 들끓는 가운데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이른바 '상탈(상의 탈의) 러닝'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4a9332332013a4.jpg)
소위 '상탈 러닝'은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마다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올해 접수된 상의 탈의 관련 민원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야외에서 달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상반신 노출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에 △'공공장소에서는 상의 착용' 당부 안내 현수막 △공원 순찰 시 관련 안내 강화 등 계도 중심의 조처를 했다.
그러나 러닝을 즐기는 일부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한 것 말고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뭐가 그렇게 아니꼬운가" "한강에 수영장도 있지 않나" 등 반응을 보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일 폭염이 들끓는 가운데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이른바 '상탈(상의 탈의) 러닝'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50dbc74ce5b004.jpg)
특히 한 누리꾼은 "법으로도 잡지 못하는 걸 뭐 하러 민원을 넣는 거냐. 상탈하고 뛰는 사람보다 저런 걸로 민원 넣는 것이 더 진상이라는 것을 왜 모르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럴 때만 자유를 찾나" "한강이 점점 진상 공원이 되고 있다" "하나 입는다고 큰 차이도 없을 텐데, 무슨 짐승들이냐" "상탈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다" 등 '상의 탈의 러닝'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의 탈의 자체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안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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