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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수의계약 강력한 법제화 필요"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강화 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선8기 지방의회 수의계약 전수조사 [사진=제주환경참여연대 갈무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 내 특정 업체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 관행을 막기 위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제주도정의 수의계약 실태 보고서를 제주도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도민사회는 만연한 수의계약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도민적 공감이 있었고, 이를 제주지역의 고질적 병폐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도 전 교육감의 수의계약 문제가 이슈가 됐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문제가 급부상했다.

참여연대는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위장 약자기업 차단을 위한 AI 기반 인적 관계 추적 ▷예외 조항의 엄격한 통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세가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구매는 정식 입찰로 포장되지만 공무원의 특정 업체 지정을 가능케 해 수의계약 규제를 우회하는 거대한 구멍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해당 특례 구매에 대한 별도 수주 상한선 신설과 일정 금액 이상 시 2단계 경쟁 의무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의만 여성·장애인 가족으로 바꾼 위장 기업과 친인척 명의의 법인 쪼개기는 단순 사업자번호 공개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와 국세·등기 데이터를 연계한 AI 관계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자 개인이 아닌 '동일 가계·친인척 수주 총량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가 지자체의 거수기로 전락해 예외 조항을 남발하지 않도록 민간 위원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차명·위장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격을 박탈하고 장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의 편법 수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핀셋형 후속 법령 개정과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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