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적 있다는 생각에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적 있다는 생각에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2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내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B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적 있다는 생각에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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