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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공정위 시정명령


66개 수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103억여원 미지급하다 조사 착수 뒤 자진 시정
위반금액 비율 3%에 그쳐 과징금 면제…공정위 "피해 규모 상당해 재발방지명령"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적발돼 재발방지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는 지난 10일 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5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66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103억7784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 94억9238만원과 지연이자 8억8546만원(7억472만원+1억807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급 시점은 현장조사 개시일인 올해 1월13일로부터 30일 이내였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5년 11월28일까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2억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다.

2022년 10월6일부터 2025년 10월15일까지는 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도 확인됐다.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2억5172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지난 뒤 25억35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모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30일부터 2025년 8월22일까지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 12억755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88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제13조 제8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대금을 전액 자진 시정한 점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위반금액 비율이 3%에 그쳐 경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해 수급사업자 수와 미지급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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