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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손목에 불로 달군 식칼 갖다 댄 20대 男⋯또래 여성에겐 상습 폭행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래나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ndworld]
또래나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ndworld]

아울러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10대 여학생 C양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 통해 알게 된 C양, D양 등과 약 2주간 함께 지냈고 이 과정에서 "대답을 똑바로 안 한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 피해자들의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래나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ndworld]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한 여중생의 왼쪽 팔목 등에 불로 수십 초간 달군 식칼을 갖다대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피해 여성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며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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