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3대 특검' 수사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3대 특검' 수사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으며,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왼쪽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태효 전 차장, 김대기 전 실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f938b1b86e06.jpg)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사건 152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을 처리한 결과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이에 연루된 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사람은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7명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태효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기·윤재순·유병호 등 세 사람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사람 중엔 군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검찰(7명), 경찰·해경(5명), 국가정보원(4명), 국회의원(5명), 감사원(7명), 정부 기관(5명) 관계자 등이다.
주요 기소자 가운데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후속 증원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조 전 단장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 초기 조 전 단장이 대테러부대 등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조성현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부대인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 등 병력들을 국회로 출동시켜 경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특전사와 협업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이동시키도록 위법한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병력들을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2특수임무대대 후속 증원부대에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된다, 국회 안으로 투입해라'며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 수사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으며,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왼쪽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태효 전 차장, 김대기 전 실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7af885027642b.jpg)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홍장원은 계엄이 선포되자 이와 관련해 방첩사·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직후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실세로 꼽힌 김 전 차장은 조은석 내란특검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도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과 파견 절차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김민구·서민석·최지은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개입으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은 사전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김건희의 변호인과 서면 문답서 답변 내용을 주고받아 검토하고, 불기소 처분을 준비하다가 타 검찰청으로 전출돼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검사를 김건희 출장 조사에 참여시켜 불기소 처분이 용이하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지정된 처분일에 맞춰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 4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현장에 참석하거나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인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재선인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사건과 관련해 업체를 부당한 절차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요구로 2022년 4월 관저 부지·업체 선정 과정에서 21그램 대표와 수차례 만나고, 그 직후 현장 실측도 없이 약 41억짜리 견적서를 작상했다는 것이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발표에서 "수사 성과로 인하여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저희 종합특검 구성원들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전 단장과 홍 전 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에 대한 기소는 앞선 내란특검의 판단과 배치돼 향후 재판에서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도 대통령실 등의 외압은 없었으며 특검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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