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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풀려난다...법원, 보석 청구 인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명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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