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인공지능(AI)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대환대출과 숨은 보험금 청구까지 처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My AI 에이전트'를 제도화하고 개인에게 한정됐던 마이데이터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도입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 누적 가입자 1억90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개인 중심으로만 한정돼 소상공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전송요구권 주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AI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리하는 AI 서비스도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약 16만명이 1003억원 상당의 금리 경감 효과를 본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AI 에이전트는 금리인하 요구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환대출, 숨은 보험금 청구, 정책자금 신청 등 다양한 권리행사도 원스톱으로 대행하게 된다. 모호한 포괄 동의는 금지되지만 서비스 목적과 기한이 명확한 경우 사전 일괄동의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겸영업무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신사업 진출 문턱을 낮춘다. 계열사 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와 보안성 검증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산업 지원을 위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한 일본의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옴니버스’ 등 해외 규제 완화 동향도 공유됐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엄격한 사전 동의 제도가 AI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 전이라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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