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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경찰,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하고 자료 삭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뒤 장 씨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실종자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하는 등 이유에 따라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수정 또는 해제 대상 사유로는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4가지로 나뉘며 부 경장은 이때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이날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실종 신고를 한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전달했고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장씨 가족 제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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