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4일 제주 한 야자수 밭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이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장씨 가족 제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72d7ed5258200.jpg)
부검은 이날 오전 실시됐으며 특이 골절 등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신 발견 당시 지문이 훼손된 상태여서 DNA 채취를 통한 긴급 감정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장 씨는 제주도 한림읍 일대 폐쇄회로(CC)TV에 목격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이후 같은 달 15일에 장 씨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하루도 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지난달 장 씨 가족에 재차 신고하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고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 한림읍 한 야자수 밭에서 장 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 장소는 실종 당시 장 씨가 투숙하던 펜션에서 도보 5분 거리였으며 장 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장 씨의 구체적인 사망 일시 및 사인은 국과수 정밀부검을 거쳐 밝혀질 전망이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장씨 가족 제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689c3c913eeb.jpg)
한편, 장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담당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전달했고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발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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