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운영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높을 경우 자동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가 최저가 수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 부담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은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시와 내용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 측은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충돌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과 공정위의 후속 대응이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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