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0대 A양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대 B양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2024년 8월에는 B양에게서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1월엔 10대 C‧D양과도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꾸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과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클라우드 압수수색 후 증거 선별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루며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다.
최영중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월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으면서 6·3 청주시의원 선거(사창·성화·개신·죽림동)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과 협력해 엄단할 방침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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