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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B2C 기반 기업법무로 영역 확장...인재·고객관리 체질 바꾼다


B2B·B2C 동반 성장 강화 속도
기업전문 경력 변호사 채용 확대
연차·기수 보다 '성과' 위주 파격 처우
'고객 전용앱' 탑재로 기업 니즈도 충족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개인 간 거래(B2C)를 한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은 흔치 않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합류한 이재성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25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4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의 대기업 업무를 맡은 그는 이후 3년 반 동안 개업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을 모두 상대해 본 그에게 두 영역을 함께 키우려는 YK의 전략이 눈에 들어왔다.

이 변호사의 합류는 개인 고객을 기반으로 성장한 YK가 기업법무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YK는 올해 인재 영입(HR)과 고객 경험(CX)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기업법무 인력과 고객관리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기업법무 분야의 외형 확대에도 나섰다. YK는 현재 기업총괄그룹에서 근무할 경력 변호사 약 10명을 채용하고 있다. 기업송무와 공정거래, 조세, 인수합병(M&A) 등 기업 관련 자문·송무 경험자가 대상이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B2B와 B2C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올해 초 YK가 기업법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도 합류를 결정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YK는 기업법무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객관리 방식도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고객 전용 애플리케이션 '유어케이(YourK)'를 출시했다. 고객은 앱을 통해 상담 일정과 위임 계약 현황, 전담 부서 배정, 재판 기일과 선고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변호인단과 실무진 정보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등록·공유하는 기능도 갖췄다.

내부적으로는 사건별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한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되 여러 구성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이 변호사는 YK에 합류한 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정보가 오가는 속도를 꼽았다.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업무를 주고받았지만, YK에서는 사건별 대화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변호사 입장에서 피로감이 없지는 않지만 구성원 간 소통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이 오가는 속도와 의뢰인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로펌 내 인사 운영에서 연차와 기수보다 개인의 역할과 성과를 중시한다는 YK의 원칙도 매력적이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합류 직후부터 경영진이 주재하는 회의와 외부 일정에 참여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다른 곳에 비하면 젊은 변호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편"이라며 "실력을 쌓은 뒤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고민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은 변호사에게 이런 구조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K가 기업법무 확대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과 달리 별도의 법무조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업은 분쟁이 발생하면 자료 정리와 법률 쟁점 파악 단계부터 외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중소·중견기업 사건은 업무 방식도 대기업 사건과 다르다. 내부 법무 담당자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추려내야 한다. 하나의 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개업 현장에서 일하며 이 같은 수요를 직접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저희를 찾는 곳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며 "제대로 대변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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