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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 주장하며 혐의 부인 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부모 경장이 지난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부모 경장이 지난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까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관련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의 통화 내역은 없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신고자인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부모 경장이 지난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유사하게 처리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재접수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며 부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을 구속한 경찰은 그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건 유무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 씨는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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