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관련된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하는 등 지역과 기업의 다양한 시험운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엄태영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과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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