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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제일 쌉니다, 창고형 약국" 명칭 못 쓴다…운영은 그대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간판 등의 명칭으로 '창고형' '공장형' 등의 단어는 쓰지 못하게 된다.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대형 약국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대형 약국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약국의 명칭을 규제하는 것일 뿐 대형 창고형 약국의 운영을 막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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