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간판 등의 명칭으로 '창고형' '공장형' 등의 단어는 쓰지 못하게 된다.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대형 약국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3430164768886.jpg)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약국의 명칭을 규제하는 것일 뿐 대형 창고형 약국의 운영을 막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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