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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회 봉쇄' 혐의 전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은 징역 18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과 단전을 시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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