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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가정폭력으로도 재판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정폭력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50대 전직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폴리스라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 폴리스라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오는 9월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1시 52분쯤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취지 실종 신고가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24일에는 피해자가 있는 서귀포 지역의 경찰서에도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이 24일 오전 8시 22분쯤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으나 당시 집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에 재차 방문한 경찰들이 집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즉시 A씨 소재 파악,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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