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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조희대, 손봉기 철회 후 재제청...안 하면 다음 스텝"


"김성수 대법관 제청은 靑과 합의 후 진행해"
"나머지 3인 후보로 靑과 협의해 합의하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28일 오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 토론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법원조직법 개정 인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까지 나왔다"고 했다.

서 위원장도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 관련해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상의했더니 청와대와 협의해서 합의가 됐다고 했다"며 "손 대법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선 지도부와 시기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간사는 "논의는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다. 사실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후속법안 처리 등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해서 여력이 조금 모자란다"며 "공소취소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 의견은 수렴했으나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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