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00284b39356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가 고의적인 재산 유용과 사익 편취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신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특례 조항을 두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구성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리가 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기업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우려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치며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법무부가 지난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체입법도 마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업무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폐지되고 해당 행위가 대체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면 같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재판은 멈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소를 없애자는 법안에 특검으로 기소를 뒤집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기소된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