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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봉기 동의안' 미제출...한동훈 "野, 권한쟁의 청구해야"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 침해"
"같은 행위 한 한덕수는 특검이 징역 5년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를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고 28일 야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로 재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는데 이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 대통령이 국회로 송부하지 않은 행위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논리에 따르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한 전 총리가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탄핵심판 절차 등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이 행사할 재판관 1명과 대법관 1명의 지명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미래 선택을 선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특검은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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