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6a50bedd7778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면서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원하는 김민기 고법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재제청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대응책에 대해선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오게 돼 있는데,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절차를 요청하기로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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