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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자발찌 차고 지인 10대 딸 강제 추행한 50대⋯2심도 징역 4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시에 있는 지인 B씨 집에서 B씨 10대 딸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가족과 식사를 하던 도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B씨 딸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8∼2010년,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에서 "B씨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살펴봐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달에 문제가 없다보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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