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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애들만 있어서"…배달 상습 '먹튀'한 20대의 최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번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아이들만 집에 있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달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배달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8월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해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갖다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식당 점주들이 호의로 먼저 음식을 배달해줬으나, 음식을 받은 뒤에는 결제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점주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수법의 여러 사건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조병노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선의를 베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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