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막혔다. 법원은 이미 주법원에서 유죄 평결과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고 봤다.
![스토미 대니얼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2fcf65296eab2.jpg)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낸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에게 지급한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합의금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측은 이 돈을 법률 자문료 등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배심원단은 기업 장부 위조 혐의 34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후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미 유죄 평결과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성격도 이송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공적 업무가 아닌 개인적 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트럼프 측이 새로 제시한 이송 근거도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별도로 뉴욕 주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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