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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명령' 놀부…법원, 기존 경영진 권한 박탈


3자 보전관리인 선임…1000만원초과 지출시 법원허가 필수
매출 123억 줄고 적자 급증…재무구조 악화에 회생절차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대표자 심문 완료…추가 심리 후 개시 결정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사진=연합뉴스]

31일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기전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지정해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회사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놀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심리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해당기간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재산을 보전하는 조치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은 명령발령전 발생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지출할 경우에도 법원허가가 필수적이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4일 채권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놀부는 지속적인 실적악화로 재무부담이 극심해진 상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63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억원가량 줄었다. 같은기간 영업손실은 약 6억원에서 87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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