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측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더라도 현재 주주 구도를 고려하면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https://image.inews24.com/v1/c5f6e8066977ce.jpg)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한화 측의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하에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고,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기준 정부 측 지분율이 35.16%를 차지한다.
이에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하더라고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https://image.inews24.com/v1/e98279f7f686b1.jpg)
현재까지 한화 측이 확보한 KAI 지분은 총 15.89%다. 계열사별로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승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화는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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