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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 공제' 없던 일로…비거주 1주택도 12억


세부담 상한 150% 유지…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조정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확대…3일까지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한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 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접고 12억원을 유지한다. 반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존 개편안대로 추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일부 조정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6억원으로 완화됐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과 같은 1인당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향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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