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4차 수정 회생계획안까지 제출하며 막판 채권자 설득에 나선 가운데 회사의 존폐를 가를 회생계획안 표결이 2일 진행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만,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각자 속한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표시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달 12일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3차 수정안, 이달 1일 4차 수정안까지 잇달아 제출했다. 3·4차 수정안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계획안을 손질한 만큼 막판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변수는 5030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 중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의 상환 문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우선 지급해야 하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하거나 지급을 늦출 수 없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자금난으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납품업체들은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해 왔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즉시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의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생 관리인 직무편람에는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의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관리인이 공익채권자로부터 지급유예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사위원 역시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지난달 31일 59%에서 이달 1일 기준 64.4%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되는 80%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만큼 추가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2차 수정안에는 점포 등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추가 자금을 차입해 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며 동의 확보에 주력해 왔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당일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채권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공익채권 상환 문제도 남아 있어 이날 관계인집회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까지여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회생계획안이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올라왔고 이미 한번 회생계획 폐지 결정을 뒤집은 만큼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면서도 "공익채권 상환 문제나 채권자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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