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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서울시, 긴급 대응체계 가동


동작구·서초구·관악구 22개 동 반출금지 구역 지정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이동 제한…추가 감염 정밀예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가 동작·서초·관악구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진행 과정. [사진=서울시]
소나무재선충병 진행 과정. [사진=서울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작구 삼일공원 내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예찰과 고사목 조사를 벌여 피해 규모와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발생 지역과의 연관성과 주변 방제 이력, 소나무류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감염 경로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7개 동, 서초구 8개 동, 관악구 7개 동 등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주요 도로와 산림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와 땔감을 무단으로 반입·이동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동작구뿐 아니라 서초·관악구와 공동예찰을 벌이고 서울 전역의 발생·방제 상황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정밀예찰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감염목을 방제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나무주사 등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 방제현황과 예찰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발생 초기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하반기 집중 방제를 추진해 확산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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