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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녀 여권 신청 때 부모 체류자격 확인 방안도 추진


국무부 새 지침 마련…출생시민권 제한 후속 조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발급할 때 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자격까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여권 발급 절차에 적용하려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내면 된다. 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자격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절차가 달라진다. 미국 시민권자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입출국 기록(I-94)이나 영주권 카드 등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부모의 신분이나 미국 체류 경위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부모가 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하거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사기·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며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돼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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