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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꼼수 손봐야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30일 전에 알리면 충분할까. 현행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규 유료 상품을 출시하거나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 직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더라도 실제 종료일을 30일 이후로 잡으면 사전 고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신규 콘텐츠와 유료 상품 출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가 발표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유료 이용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38.3%가 할인행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8.3%는 행사 기간 실제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를 알리는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종료 30일 전 고지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보호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서비스 종료 자체는 게임사의 경영상 판단이다. 이용자가 줄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임을 계속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의 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직후 서비스를 끝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단순히 서비스 종료 고지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판매 행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캐릭터와 유료 상품을 출시하거나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그로부터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그보다 일찍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해당 기간 구매분에 별도의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게임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고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를 유도했는지까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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