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전달하는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공개 전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1c72e9c655a6f.jpg)
B씨는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관련 정보다. 모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로, 혐의자는 IR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미리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주식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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