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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한 달…판매점 현장 '긴장감'


중대 위반 한 차례 적발에도 사전승낙 철회⋯OPA 주당 170곳 불시점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한 차례 적발만으로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판매점 현장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와 불시점검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승낙 철회와 거래중지 등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 사전승낙이 철회된다. 다만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 위반 한 건으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장 내부와 서랍·창고는 물론 PC·노트북·태블릿PC·USB·웹 등 개인정보가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이 모두 대상이다. 사진과 영상 촬영, 인터뷰와 녹취도 병행한다.

OPA는 현재 전국 판매점을 주당 약 170곳, 연간 약 4600곳 점검하고 있다. 향후 점검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OPA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권고에 그쳤다면 8월 이후에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 하나만으로도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다 보니 판매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불시 방문 점검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전승낙이 철회될 수 있어 판매점들도 서류 관리 등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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