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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여학생에 폭행당한 60대 교사⋯기간제 출근 첫 날부터 봉변 당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청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기간제 첫날부터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 교사는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씨로, 그는 해당 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지난 1일 첫 출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기간제 첫날부터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odel Teaching]
청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기간제 첫날부터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odel Teaching]

그러나 그는 출근 첫날, 진단 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B양을 조퇴 조처했다.

이후 다음 날인 2일, A씨는 B양에게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

이를 들은 B양은 돌연 A씨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A씨를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기간제 첫날부터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odel Teaching]
청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기간제 첫날부터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eltaWorks]

사건 이후 학교 측은 B양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피해자인 A씨는 당일 조퇴를 한 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교육당국은 A씨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했으며 A씨 및 같은 반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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