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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남편 월급' 논란⋯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피고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3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피고발인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 395만 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3일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남편 박 씨를 당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날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회의 참석자는 용혜인, 참관인은 남편 박 씨뿐이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6년 기본소득당 회계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남편 박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임명하고, 자신의 정치자금 중 2억 9360만원이라는 거액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당에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편이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당에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당에 납부하고, 그 자금으로 남편이 월급을 받아 가는 형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매우 해괴한 꼼수이자 채용 비리 수준의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정치자금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피고발인 용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용 의원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 가족 제주도 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들 두고 공무 수행 시에만 이용 가능한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용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되지만,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승계가 가능해 장관 입각 시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그는 비례대표 의원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바뀐다는 점 등을 들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할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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