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68807c46ef85.jpg)
방 의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며 자신 측근들이 세운 사모펀드에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부터 약 1년 뒤 하이브는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2020년 10월과 2021년 5~6월, 2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 일부를 받아 약 15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 의장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총 2631억으로,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같은 해 12월부터 내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방 의장 5차례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이날 불구속 상태로 방 의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a51a7e415d77b.jpg)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검찰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통해 어떤 법익이 침해됐느냐'를 더 설명하도록 요구했다"며 "두 차례 신청했지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이후 방 의장 법률대리인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